[자통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각종 보고서 제출기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NCR보고서 등 수많은 보고서가있다.
이러한 보고서의 제출기한은 언제일까?
기업은 관련 보고서를 적시에 제출해야한다.
재무제표의 적시성과 관련도 있기떄문이다.
오늘은 관련 법을 찾아보도록하자.
자통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먼저, 사업보고서는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이다
3개월이 아닌 90일임에 유의하자
제160조(반기·분기보고서의 제출)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반기보고서"라 한다)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 및 9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분기보고서"라 한다)를 각각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의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그 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9조제2항·제4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분,반기보고서의 경우에는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한다.
전월이 30일인지 31일인지 주의하자.
기타 주요한사항의 공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자통법을 확인하면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