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갱신청구권의 종료로인한 세입자의 어려움은 임대인탓이 아니고 입법자들 때문이다

외로운하늘아래 2022. 5. 10. 08:58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기간만료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예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서 언론은 시세대로 받고자하는 임대인들 때문에 세입자가 힘들어하고 있다고 한다.

아니다.

입법자들로 인해 시세가 폭등한 탓이고
시세보다 싸게 살고자하는것도 욕심인것이다.

모든게 가진자의 탓으로 돌리고 싶겠지만,
현실을 올바르게 봐야 올바른 해법도 나오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