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행정편의와 상황에 맞추어 조금씩 개정이 된다

아래는 2014년 개정내용이다. 

사진은 안전행정부 도표중 일부라 한다.

중요한것들을 소개하자면

 

4번 전입세대 열람 전국 어디서나 가능!

경매하시는 분들에게 희소식일 것이다.

 

경매에서는 전입세대에 대한 조사를 입찰인에게 그 책임을 넘기고 있다.

때문에 전입세대 조사는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인데

조금 편리하게 되었다.

다만, 아직 인터넷 조회가 안되고 하루 20건 이내로 제한된다고 한다.

 

9번 위장전입방지!

이것도 조금은 도움이 되려나..

 위장전입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때 본인여부 확인 등
❍ 3월 18일부터 위장전입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이 전입신고자 본인
여부를 신분증을 통해 확인하는 동시에, 신규 주소지에 이미 전입해
있는 가구 수를 미리 확인한 후 전입신고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이와 함께, 전입신고서에 ‘전 주소지’란을 부활하여 종전 전 주소지를
확인하느라 처리가 지연되는 등의 불편을 없앤다.

신분증이 필요할것이다.

 

12번 폐업신고 간소화

□12 음식점 등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 작년 12월 13일부터 음식점 등 폐업신고 시 가까운 세무서나 시군
구청 중 한 곳만 방문하면 된다. 종전에는 두 곳 모두 방문해야
했으나, 행정기관간 정보 공유를 통해 한 곳에서만 신고해도 전송
처리가 가능하다. 대상 업종은 음식점, 제과점, 식료품판매업, 주점업
등과 소독업종이다.

 

이정도가 부동산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소식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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