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상속 신고를 안해도 되겠지??
증여세, 상속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걸까..
말로만 들었던 상황이 지인에게 벌어졌습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이를 지키지 않게 됩니다.
재산이 많지 않아서..
네 맞습니다.
재산이 많지 않으면, 신고를 해도 안해도 세액은 '0'원에 수렴하며, 이에 따른 가산세가 붙는다고 해도 의미가 없긴합니다.
알지 못했던 재산이 발견되어서, 혹은 다툼중이라서?
이러한 경우도 충분히 그럴만한 상황이 입증된다면, 가산세를 물리는것이 비합리적인거겠지요
다만, 피상속자들간의 다툼은 법정다툼의 경우에만 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말로 싸워봤자, 증거적 효력이 없어서인듯 합니다.
그럼 어느정도 부터 신경써야하는걸까?
대략적으로 10억원정도의 재산이 상속되는 상황에서부터 신경쓰시는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무런 신고가 안되는 상황에서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이 이루어집니다.
배우자가 없다면 5억원 초과분부터 과세대상이 되겠지요.
그래도 몰랐는데요..
과세 대상이 존재하는데 신고기한을 넘겼다면,
일단 배우자공제의 선택지가 없어집니다.
소위 말하는 배우자는 30억까지 공제야 라는 부분입니다.
다만 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 무신고도 30억까지 공제를 해줘야한다는 판례를 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법리해석이 좀 필요할거 같네요
그리고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부정한 목적인가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일반적으로 산출세액의 20%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불성실납부에 따른 산출세액에 하루에 0.03%의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빠르게 납부하는게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물론 남의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이를 포함한 모든 세금은 제 때 납부하시는게 절세일 확률이 높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게 더 손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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