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상속 신고를 안해도 되겠지??


증여세, 상속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걸까..


말로만 들었던 상황이 지인에게 벌어졌습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이를 지키지 않게 됩니다.



재산이 많지 않아서..


네 맞습니다.


재산이 많지 않으면, 신고를 해도 안해도 세액은 '0'원에 수렴하며, 이에 따른 가산세가 붙는다고 해도 의미가 없긴합니다.



알지 못했던 재산이 발견되어서, 혹은 다툼중이라서?


이러한 경우도 충분히 그럴만한 상황이 입증된다면, 가산세를 물리는것이 비합리적인거겠지요


다만, 피상속자들간의 다툼은 법정다툼의 경우에만 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말로 싸워봤자, 증거적 효력이 없어서인듯 합니다.



그럼 어느정도 부터 신경써야하는걸까?


대략적으로 10억원정도의 재산이 상속되는 상황에서부터 신경쓰시는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무런 신고가 안되는 상황에서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이 이루어집니다.


배우자가 없다면 5억원 초과분부터 과세대상이 되겠지요.



그래도 몰랐는데요..


과세 대상이 존재하는데 신고기한을 넘겼다면,


일단 배우자공제의 선택지가 없어집니다.


소위 말하는 배우자는 30억까지 공제야 라는 부분입니다.


다만 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 무신고도 30억까지 공제를 해줘야한다는 판례를 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법리해석이 좀 필요할거 같네요



그리고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부정한 목적인가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일반적으로 산출세액의 20%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불성실납부에 따른 산출세액에 하루에 0.03%의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빠르게 납부하는게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물론 남의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이를 포함한 모든 세금은 제 때 납부하시는게 절세일 확률이 높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게 더 손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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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수리 및 임대업과 관련한 각종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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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로서 생활하는데 있어서

카드라는건 어느새 너무 익숙해져있습니다.

 

그렇기에, 간혹 카드안받는다는 작은 가게들을 만나면 당혹스럽기 까지 한데요

도대체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 중

직전연도 사업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경우 그 의무가 존재합니다.

 

법 제16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이하 "소비자상대업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과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2008.2.22, 2013.6.28>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기타 다른 요건도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수입금액기준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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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지방세법과 관련되어 있다.

2013년 12월 10일 의결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요 개정 내용]
◦ 주택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인하(6억이하: 1%, 6~9억원: 2%, 9억원초과: 3%)하되 2013년 8월 28일부터 적용
◦ 지방소비세를 2014년부터 부가가치세 수입의 5%에서 11%로 상향조정

 

취득세율이 위와 같이 조정되었고

소급 조정일은 13년 8월 28일

 

부동산경기에는 큰 영향을 줄거 같지는 않다.

사실

주위를 보면 부동산가격이 거품이 많다는 생각들 때문에 집을 안사는데

1%세율 낮추었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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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을 알아보고있는데

다중이용업에 속하면 안전관리 특별법에 적용을 받는다.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08.12.24, 2009.7.1, 2009.8.6, 2010.8.11, 2012.1.31, 2013.3.23>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법에 의하면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지하일 경우 66제곱미터 이상이면

안전관리에 관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한다.

 

좀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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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은

 

식품위생법 25조에 의거

8.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같은 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하는 업종이다.

 

또한

동 법 27조에 의해


제27조(식품위생교육의 대상)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8.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자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한다.

 

그리고

동 법 제 29조에 의해

 

제29조(준수사항 적용 대상 영업자의 범위) ① 법 제44조제1항에서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7.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적용도 받아야 한다.

 

아직까진 조금 어렵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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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장사를 하기 위해선

어떤 법을 찾아봐야 하는걸까?

 

이러한 궁금증에서 찾게된 법

식품위생법

 

영업의 종류를 알아보자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1.3.30, 2013.3.23>

 1.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3. 식품첨가물제조업

 가. 감미료·착색료·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나.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다.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가공하는 영업

 라.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移行)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4.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식품소분·판매업
 가. 식품소분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나. 식품판매업

1)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2)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5) 식품등수입판매업: 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다만, 식품등의 채취·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기타 식품판매업: 1)부터 5)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6. 식품보존업

 가. 식품조사처리업: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영업

 나. 식품냉동·냉장업: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수산물의 냉동·냉장은 제외한다.

7. 용기·포장류제조업

 가. 용기·포장지제조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옹기류는 제외한다)·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나. 옹기류제조업: 식품을 제조·조리·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 항아리, 뚝배기 등을 제조하는 영업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많기도 하다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게

 

8. 식품접객업의

가. 휴게음식점영업 과 나. 일반음식점영업 일것이다.

 

이 둘의 주요한 차이는 음주 허용여부다.

보다 엄격하게 분리하자면, 휴게음식점영업은 간단한 조리가필요한 음식들인것 같고

 

따라서 일반음식점으로 하는것이 보다 포괄적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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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이용가능한 시설들을 알아보자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일반음식점, 기원
 나.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물놀이형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마.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際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아.「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사진관, 표구점, 학원(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직업훈련소(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차.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카.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파.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실 내가 필요한 정보라

법률을 긁어놓았다.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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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추계액중 일부를 사외예치하고있다.

이건 법으로 규정되어있는것인데

실상 정확히 알고있는 사람이 적어서 포스팅해본다.

 

관련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16조

 

제16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이하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한다)에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최소적립금”이라 한다)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당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전에 해당 사업에서 근로한 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1.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2.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도 알려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적립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매 사업연도 말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을 초과한 경우 사용자는 그 초과분을 향후 납입할 부담금에서 상계(相計)할 수 있으며, 매 사업연도 말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고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초과분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1항을 보면 60%이상을 사외적립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또한 3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적립금이 부족하다면 이를 해소여야 한다.

나조차도 정확한 근거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이법 저법 찾느라 좀 시간좀 걸렸었다.

도움이 되셨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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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공시가격의 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란것을 곱한다.

현재 80%로 되어있다.

 

이에 세율을 곱하게 된다.

왼쪽부터

주택 / 종합합산토지 / 별토합산토지 세율

 

종합부동산세액이 구해지면

재산세로 납부한 부분을 공제해주는데

아무래도 동일자산에 동일한세금이 두번 부과되는것을 방지하는 목적인듯하다.

 

종부세도 1주택자에 대한 공제를 해주고있다.

장기보유 : 5년이상(20%), 10년이상(40%)

 

그리고 고령자 공제도 가능하다.

60세이상 10%, 65세이상 20%, 70세이상 30%

아무래도 매년 부과되는 세금이다보니

소득이 점점 줄어드는 고령자분들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것

 

마지막으로 종부세는 세부담상한액이라는게 존재하는데

공시지가 급등에따른 세액증가를 연착륙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을것같다.

얼마나 적용이 될런지는 의문시되지만;;

 

상한액은 직전년도 재산세+종부세의 1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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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다

 

또한 분납도 가능하며

분납방법은 다음과 같다.

 

납부기간내에 관할 세무서에서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분납은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여야 가능하다.

500만원초과 1,000만원 이하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분납이 가능하며

1,000만원 초과분은 반으로 나누어 분납하게 된다.

 

분납기간은 납부기간 경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다.

 

종부세에 따라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도 이에따라 분납이 가능하다

참고로 농어촌특별세는 종부세의 20%

 

물납또한 가능하다.

물납은 현금이 부족한자에 한하여 물건으로 납부하는것.(건물/토지)

물납은 세액 1,000만원을 초과하는경우에 가능하며, 농어촌특별세는 물납이 불가능하다.

물납또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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