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 하도 안나오다보니 취득세도 카드할부를 해봤었는데요

그때는 단순히 무이자혜택만 생각해서 5개월로 했었던거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5개월간 어마어마한 카드값에 허리가 휘는줄 알았습니다.

생활비에 얹어진 취득세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최근 1월 상환을 모두마치고, 카드결제예정액의 단위수가 내려간걸 보니 마음이 시원합니다.

주사용카드에서도 거절했던 특별한도를 내어준 국민카드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할부기간을 결정할때 생활비 등을 잘 고려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할부이자가 아깝다고 결정하기엔 그 대가가 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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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카드납부는 참 단비같은 존재지요.

이러한 가계대출을 쉽게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말입니다.

하지만 카드할부는 역시나 독이든 성배가 될 수 있다는 점. 염두해두셔야 합니다.

저도 역시 꽤나 큰 금액의 취득세를 할부결제한 이후로. 소비를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

이 보릿고개아닌 보릿고개가 내년초까지 이어지겠지만,
어쩔 수 있나요. 되돌릴 수 없는걸

욕심이라면 욕심이었겠지만,
후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현금흐름을 잘 고려하셔서, 사는 보람을 잃지 않게 조율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한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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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매수자금을 가까스로 맞추었습니다.

취득세도 상당했는데, 카드납부를 추진해보았습니다.

카드사별로 특별한도부여기준이 좀 달랐는데요. 인터넷신청도 가능했습니다.

저는 삼성카드에서는 거부당했고, 그래서 짤라버림 ㅋㅋ 주력카드였는데.
국민카드에서 여유있게 신청이 되어서 국민카드로 일괄납부했네요.

카드사에 한도신청을 미리 하셔야하고, 고지서가 필요하다는 카드사도 있는데, 좀 현실과 안맞죠
잔금일 전에 취득세 신고를 하라는건지.. 뭐 해도 되긴하겠지만요.. 실무상 거의 안그러죠. 위임하니까요.

추가로 무이자할부도 가능했습니다.

정 안되시면 카드한도도 영끌해서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저는 담당 법무사쪽에 카드납부한다고 사전고지했으며, 잔금일날 취득세신고를 미리해서 고지서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전자납부번호로 핸드폰을 이용해서 바로 카드결제했고 현재 할부금 납부중이지요. ㅠㅠ

여기서 팁 들어갑니다.

영끌하셨으면 최대한 길게 나누어 내세요..
전 무이자할부기간 6개월로했는데.. 생활비의 압박이 좀 큽니다. ㅠㅠ

부분 무이자할부로 12개월했으면 좀 나았을텐데.. 후회합니다.

이자가 크긴하지만.. 그래도 부담될정도는 아닐겁니다.


대출이 많이 안나오는 현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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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취득과 뗄 수 없는 취득세

이를 좀더 세부적으로 알아보자

 

최근 취득세가 영구인하 되어 관심을 받았는데요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3.12.26>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② 제1항제1호·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3.12.26>

③ 제10조제3항에 따라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취득세율은 위와 같습니다.

중요한 항만 골라보면

1. 원시취득은 2.8%(최초취득 ex 분양)

2. 상속분(농지외) 2.8%

3. 매매(농지외) 4% - 다만 주택의 경우 8항을 참조

이번 취득세 영구인하의 경우 상속과는 무관한 유상거래와 관련한 인하로 해석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1.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3.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 후에 제16조에 따른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5.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민법」 제834조 및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7.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1. 개수로 인한 취득(제1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제3항에 따른다.

2. 제7조제4항에 따른 선박·차량과 기계장비 및 토지의 가액 증가.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제3항에 따른다.

3. 제7조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제4항에 따른다.

4. 제7조제6항에 따라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의 취득(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제7조제9항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의 건설기계 또는 차량 취득

6. 제7조제10항에 따른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기계장비 또는 차량 취득

7. 그 밖에 레저시설의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특례도 존재합니다.

지방세이니 만큼 취득재산이 존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확인해 보셔야 하고요

1가구 1주택과 부속토지의 상속의 경우 중과기준세율을 빼주어야합니다.

중과기준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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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지방세법과 관련되어 있다.

2013년 12월 10일 의결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요 개정 내용]
◦ 주택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인하(6억이하: 1%, 6~9억원: 2%, 9억원초과: 3%)하되 2013년 8월 28일부터 적용
◦ 지방소비세를 2014년부터 부가가치세 수입의 5%에서 11%로 상향조정

 

취득세율이 위와 같이 조정되었고

소급 조정일은 13년 8월 28일

 

부동산경기에는 큰 영향을 줄거 같지는 않다.

사실

주위를 보면 부동산가격이 거품이 많다는 생각들 때문에 집을 안사는데

1%세율 낮추었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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