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정부의 고집으로 누더기가 되었죠.

자칫 잘못하면 세무서를 상대해야하는 현실입니다.

이에 애초부터 문제가 될만한 거래를 하지 않는것도 절세의 한 방안이 되지않나 싶을정도입니다.

물론.. 물건이 계획대로 되진 않겠지만 말입니다.

합리적이지 않은 법들이 계속 들러붙으니 살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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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상속 신고를 안해도 되겠지??


증여세, 상속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걸까..


말로만 들었던 상황이 지인에게 벌어졌습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이를 지키지 않게 됩니다.



재산이 많지 않아서..


네 맞습니다.


재산이 많지 않으면, 신고를 해도 안해도 세액은 '0'원에 수렴하며, 이에 따른 가산세가 붙는다고 해도 의미가 없긴합니다.



알지 못했던 재산이 발견되어서, 혹은 다툼중이라서?


이러한 경우도 충분히 그럴만한 상황이 입증된다면, 가산세를 물리는것이 비합리적인거겠지요


다만, 피상속자들간의 다툼은 법정다툼의 경우에만 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말로 싸워봤자, 증거적 효력이 없어서인듯 합니다.



그럼 어느정도 부터 신경써야하는걸까?


대략적으로 10억원정도의 재산이 상속되는 상황에서부터 신경쓰시는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무런 신고가 안되는 상황에서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이 이루어집니다.


배우자가 없다면 5억원 초과분부터 과세대상이 되겠지요.



그래도 몰랐는데요..


과세 대상이 존재하는데 신고기한을 넘겼다면,


일단 배우자공제의 선택지가 없어집니다.


소위 말하는 배우자는 30억까지 공제야 라는 부분입니다.


다만 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 무신고도 30억까지 공제를 해줘야한다는 판례를 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법리해석이 좀 필요할거 같네요



그리고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부정한 목적인가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일반적으로 산출세액의 20%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불성실납부에 따른 산출세액에 하루에 0.03%의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빠르게 납부하는게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물론 남의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이를 포함한 모든 세금은 제 때 납부하시는게 절세일 확률이 높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게 더 손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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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로서 생활하는데 있어서

카드라는건 어느새 너무 익숙해져있습니다.

 

그렇기에, 간혹 카드안받는다는 작은 가게들을 만나면 당혹스럽기 까지 한데요

도대체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 중

직전연도 사업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경우 그 의무가 존재합니다.

 

법 제16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이하 "소비자상대업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과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2008.2.22, 2013.6.28>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기타 다른 요건도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수입금액기준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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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세는

재산이 어느정도 되는 분들에겐 항상 고민거리일 것입니다.

 

부동산 등 등기가 이루어지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 증여 여부가 명백히 드러나기 때문에

자칫 흔적이 남지 않는 현금으로 증여를 생각하시기도 할텐데요

 

흔적이 남지않는 현금으로 증여하더라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수증자가 자금출처를 증명하지 못하는 규모의 자산 취득시

적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전증여는 상속시에도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망 전 일정 금액 내에서 그 사용처를 증명하지 못하면

상속 재산에 포함되게 됩니다.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여 증여/상속 계획을 수립하셔야

절세로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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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법에 대해 알아보자

증여세는 증여인이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시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해당 세부담은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부담하게 된다.

 

다만,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를 공제해주게 된다.

 

증여세법을 살펴보자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00만원

 

많이 들어본 금액일것이다.

배우자끼리는 6억원

직계존속(자녀)의경우 5천만원

미성년자일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3천만원

그 이외의 혈족은 500만원이다.

 

해당 금액을 잘 기억하면

절세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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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은

2회의 신고 절차가 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월안에 신고해야하는 예정신고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1~31일에 해야하는 확정신고이다.

 

물론 확정신고가 더 중요하다.

양도소득도 소득세법에 속하기 때문에

연도별로 끊어서 정산하는 개념으로 보면 될것이다.

 

여기서 절세의 팁이 있을 수 있다.

한해에 2개이상의 부동산을 매매하게되면 합산이 되어 세율구간이 올라갈 수 있음을 염두하야 한다.

 

때문에 연말, 연초로 나누어 매매일을 조정하는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이다.

 

또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양도차손, 즉, 손실이 발생한경우

해당 손실은 같은해에 매각된 자산의 양도차익과 상계될 수 있다.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럼 다같이 대통령령을 확인해보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2(양도차손의 통산 등) ①법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손은 다음 각호의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1.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2.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이 경우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세율별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양도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한다.

   ②법 제90조의 감면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항의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순양도소득금액(감면소득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과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당해 양도차손을 공제한 것으로 보아 감면소득금액에서 당해 양도차손 해당분을 공제한 금액을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금액으로 본다.

 

결론은

2개 이상의 부동산을 매매할 때

모두 이익이 난다면, 적절히 해를 구분하는것이

그 중 손실을 봐야하는 자산이 있다면, 이익이 발생하는 자산과 같은 해에 매매를 성사시켜

확정신고시 누적이익을 줄이는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다.

 

부동산시장 침체로 투자손실을 보는것도 억울한데

세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작지만 위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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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간단한 팁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건물을 오래 보유하다보면 리모델링 등 큰 공사를 몇번 하게 되지요

 

이러한 비용들은 추후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는게 바람직합니다.

 

 위 항목은 양도세 신고서식에서 발췌한 항목입니다.

증빙은 꼭 세금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이 아니라도

계약서나, 단순 계산서로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금액을 지불한 흔적, 이체내역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는 대표적 비용을 열거해 드립니다.

 

위의 화면은 모두 신고서식상에 나와있는 항목으로

첨부파일로 첨부해드립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a12_84_부표3_201302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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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의 측면에서도

증여를 언제해야 좋은지

양도를 언제해야 좋은지

부담부증여는 일부증여 일부양도로 간주되는 등

증여세는 양도세와 수시로 얽혀있다.

 

이때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언제(When)일것이다.

 

오늘은

'증여한 재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보고 양도세를 계산하면 될것인가'라는 궁금증을 출발로

조세법률을 찾아보고자 한다.

 

먼저 증여자산의 취득시기를 살펴보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1999.12.31, 2001.12.31, 2005.2.19, 2008.2.29, 2010.2.18, 2010.12.30>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10. 제158조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 이 경우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

 

우리는 여기서 5호를 보자

증여를 받은 날이라고 명시되어있다.

 

간단하지 않냐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자 그럼

양도소득세의 주요 과제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산정시기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취득일이 증여일이니 증여일로부터?

 

여기가 중요한 이슈일것이다.

산정시기가 증여일이라면 증여일이 빠를 수록 좋을것이며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라면 증여일은 상관이 없을것이다.

 

법을 보자

소득세법 제 95조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4.1.1>

제97조의2 제1항의 경우라는 단서가 있다.

단서의 경우 증여한자가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라고 되어있다.

다만 배우자 혹은 직계존비속이라고 한정되어있으니 유의하자

 

제97조의2 제1항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요약하자면,

양도일로부터 5년이내에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등의 산정은 증여자의 취득당시금액으로 하라는것이다.

중요한 것은 양도일로부터 5년이내

여기서 불리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증여세를 부담한 것이 기납부세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로 들어간다는 점이다.

 

단, 수증자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부합한다면

좀 더 살펴보아야한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통령령?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개정 2005.12.31, 2008.2.29>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개정 1995.12.30>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왔다.

1가구 1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법은 법 제95조4항의 규정을 따른다고 되어있다.

이에 따른 해석은 각자에 맡겨본다.

 

부당행위에 관한 이슈를 제기할 수 있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1.1>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 2014.1.1>

 

이정도 되었으면 사례도 함께 찾아보는 것이 좋다.

 

결론은

 법에선 증여받았으면 5년은 보유하라고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증여 할 생각이면 빠르게 하던가

증여세부담을 최소화 하는것이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다.

단, 1가구 1주택 요건은 활용할 만 하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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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행정편의와 상황에 맞추어 조금씩 개정이 된다

아래는 2014년 개정내용이다. 

사진은 안전행정부 도표중 일부라 한다.

중요한것들을 소개하자면

 

4번 전입세대 열람 전국 어디서나 가능!

경매하시는 분들에게 희소식일 것이다.

 

경매에서는 전입세대에 대한 조사를 입찰인에게 그 책임을 넘기고 있다.

때문에 전입세대 조사는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인데

조금 편리하게 되었다.

다만, 아직 인터넷 조회가 안되고 하루 20건 이내로 제한된다고 한다.

 

9번 위장전입방지!

이것도 조금은 도움이 되려나..

 위장전입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때 본인여부 확인 등
❍ 3월 18일부터 위장전입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이 전입신고자 본인
여부를 신분증을 통해 확인하는 동시에, 신규 주소지에 이미 전입해
있는 가구 수를 미리 확인한 후 전입신고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이와 함께, 전입신고서에 ‘전 주소지’란을 부활하여 종전 전 주소지를
확인하느라 처리가 지연되는 등의 불편을 없앤다.

신분증이 필요할것이다.

 

12번 폐업신고 간소화

□12 음식점 등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 작년 12월 13일부터 음식점 등 폐업신고 시 가까운 세무서나 시군
구청 중 한 곳만 방문하면 된다. 종전에는 두 곳 모두 방문해야
했으나, 행정기관간 정보 공유를 통해 한 곳에서만 신고해도 전송
처리가 가능하다. 대상 업종은 음식점, 제과점, 식료품판매업, 주점업
등과 소독업종이다.

 

이정도가 부동산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소식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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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지방세법과 관련되어 있다.

2013년 12월 10일 의결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요 개정 내용]
◦ 주택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인하(6억이하: 1%, 6~9억원: 2%, 9억원초과: 3%)하되 2013년 8월 28일부터 적용
◦ 지방소비세를 2014년부터 부가가치세 수입의 5%에서 11%로 상향조정

 

취득세율이 위와 같이 조정되었고

소급 조정일은 13년 8월 28일

 

부동산경기에는 큰 영향을 줄거 같지는 않다.

사실

주위를 보면 부동산가격이 거품이 많다는 생각들 때문에 집을 안사는데

1%세율 낮추었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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