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업체들에서 발견한 결산실수사례입니다.

작은 회사들은 회계에 대한 인식이 루틴하여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면 대응이 잘 안됩니다.

기장업체를 통한다해도 그들은 대부분 세무 신고를 위한 기장을 하기에 회계원칙에 일부 어긋난 결산을 하게됩니다.

회사의 월 비용은 현금지출시에만 신경쓰게 되는데 유의하셔야합니다.

월말로 비용을 지불하는 계약이 아니라면 마지막달 지난 기간에 대한 미지급비용을 계상하셔야 합니다.

서비스는 결산월전에 지불은 그 이후에 하게되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각종 비용처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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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수리 및 임대업과 관련한 각종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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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상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아래와 같이 구성됩니다.

기본적으로 유형자산 자체의 원가와 취득부대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K-IFRS 1016호에 원가 구성요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가 구성요소

 

16 유형자산의 원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구입가격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 회사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할 의무는 해당 유형자산을 취득한 시점에 또는 해당 유형자산을 특정기간 동안 재고자산 생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결과로서 발생한다.

 

17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의 예는 다음과 같다.

유형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종업원급여(기업회계기준서 제1019종업원급여참조)

설치장소 준비 원가

최초의 운송 및 취급 관련 원가

설치원가 및 조립원가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 장비의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시제품)의 순매각금액은 당해 원가에서 차감한다.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즉, 자산의 설치및 구입과 관련하여

자산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데 들어가는 원가를 해당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것으로

생각하시면 될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고, 쉽게생각하면 쉬운 사항입니다.

 

다만, IFRS의 특성상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규정의 틀안에서 충분한 논리로 대응하시면 문제 없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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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NCR보고서 등 수많은 보고서가있다.

이러한 보고서의 제출기한은 언제일까?

 

기업은 관련 보고서를 적시에 제출해야한다.

재무제표의 적시성과 관련도 있기떄문이다.

 

오늘은 관련 법을 찾아보도록하자.

자통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먼저, 사업보고서는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이다

3개월이 아닌 90일임에 유의하자

 

 제160조(반기·분기보고서의 제출)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반기보고서"라 한다)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 및 9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분기보고서"라 한다)를 각각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의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그 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9조제2항·제4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분,반기보고서의 경우에는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한다.

전월이 30일인지 31일인지 주의하자.

 

기타 주요한사항의 공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자통법을 확인하면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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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1108호 영업부문을 살펴보자

 

관련 공시사항중

1. 적용대상기업
이 기준서는 공개기업과 공개예정기업의 재무제표에만 적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2. 부문의 구분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구성단위인지가 부문의 중요한 구분기준이 되고 있어서 내부적으로 구분하는 어떤 방법으로든 부문을 구분할 수 있다.


3. 부문의 측정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측정치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내부적으로 보고되는 측정치를 사용할 수 있다.

 

일단

해당사항은 투자자들을 위한것이다.

경영자와 조금이라도 같은 정보를 얻으라는 의미인듯.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보고수치를 공시할 수 있다.

 

일반공시내용은

문단 22에

22 다음의 일반 정보를 공시한다.
 ⑴ 조직기준을 포함하여 보고부문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한 요소(예: 경영진이 제품과 용역의 차이, 지리적 위치의 차이, 규제환경의 차이 또는 여러 요소의 결합에 따른 차이 중 어떤 기준을 택하여 기업을 조직하였는지와 영업부문들을 통합하였는지)
 ⑵ 각 보고부문이 수익을 창출하는 제품과 용역의 유형

 

문단 23을 보면

부문당기손익, 부문자산 및 부문부채에 관한 정보

23  보고부문별로 당기손익을 보고한다. 보고부문별 자산과 부채의 총액이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된다면 그러한 금액들도 보고한다.

 

부문별 당기손익을 보고하게 되어있고

자산과 부채의 부문별내용은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만 보고하도록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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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0조에 의거

 

제30조(재무건전성 유지) ①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호의 합계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이하 "영업용순자본"이라 한다)을 금융투자업자의 자산 및 부채에 내재하거나 업무에 수반되는 위험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합계한 금액(이하 "총위험액"이라 한다)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자본금·준비금,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2. 고정자산, 그 밖에 단기간 내에 유동화가 어려운 자산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산

② 제1항의 영업용순자본과 총위험액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③ 금융투자업자는 매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뺀 금액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45일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간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금융투자업자는 영업용순자본과 총위험액에 대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법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있는데

위의 업무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감독원에서 하고 있는것으로 보여진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

로 들어가서

업무자료 -> 공통업무 페이지로 가면

금융투자업자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기준 해설(2012년 1월)

위 자료를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최신 해설로 올해 이러저러한 사건들로 인하여

연말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

 

해당자료에서

세세한 NCR보고서 산출 방식을 설명해주고있으니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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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8-9조(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① 증권금융회사는 보유자산 등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고, 동 충당금 적립액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매 결산시(분기별 가결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마다 대손준비금으로 적립(분기별 가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 적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7>

 

과거 기업회계기준에는 대손충당금이라고해서

신용상태에따른 다섯가지 분류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를 통해서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었다.

 

관련 비율은 업종별로 정해진 비율대로 적립을 해왔기때문에

충당금도 상당했다.

 

그러나!

K-IFRS의 도입으로

정상채권에 대한 충당금이 회사마다 달라지고

심지어 과거 충당금보다 적게도 계상됨에 따라

관리목적측면에서나 비교측면에서나 불편함을 가져오게 되었다.

 

추정치라는 애매모호함속에

피하고자하면 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던것!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는

과거 기준처럼 충당금을 산정하고

K-IFRS상의 충당금이 이보다 적으면

그 차이를 대손준비금이라는 항목으로 주석기재하고,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보고 있다.

 

물론 만약 K-IFRS상 충당금이 크다면

적립할 필요가 없고,

 

⑦ 제1항에 의한 대손준비금 적립 시 기존에 적립한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 기존에 적립된 대손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으며,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하고, 매 결산 시 대손준비금 적립액(분기별 가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 적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재무제표에 공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9]

 

동 규정에 의해 미처리 결손금이 있는 회사는

대손준비금 적립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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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수리 및 임대업과 관련한 각종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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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은 크게

빅펌이라 불리는 big4 (삼일,안진,삼정,한영)이 있다.

이들 대형회계법인을 필두로

삼덕, 대명, 등등의 로컬회계법인이 존재한다.

 

회계사들은 보통 빅펌을 가고싶어 하고

대다수의 회계사가 빅펌에서 일을 배우며 회계사의 길을 간다.

 

하지만 분명 빅펌은 장단점이 뚜렷하게 존재하는 곳이라고 본다.

회계사이지만, 회계사답지 않은 그런 조직이 아닐까

월급과 성과급에 안주하여, 직장인과 다름없이

조직에 대한 불만과 윗사람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조금이라도 편하고자 숨고 피한다.

 

내가 이런 글을 쓰는것은

빅펌을 가지말라는게 아니라

좀 변했으면 한다.

뭔가 더 배우고

고생스러워도 무언가 보람있고

좀 더 고생해야할 명분이라던가 댓가가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라도

 

때문에 지금 당장은

차라리 로컬이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빅펌에서 일을 배운다 쳐도, 감사부서는 감사, 세무부서는 세무만 주로 하는게

큰 의미가 있을까.

일의 양에 치여 질이 무시되어가는 현재 상황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내가 부정적인 것일까

 

조금은 회의감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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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각된 채권이란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장부에서 없애는 걸 말한다.

즉,

대손충당금 100 / 채권 100

으로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줄이게 된다.

 

IFRS에서는 이게 채권의 손상이겠지

하지만 충당금이 100% 쌓여있다면 회계처리는 동일.

 

그렇다면 손상된 채권이 회수되는 경우라면

현금 20 / 손상차손환입 20 이 될것이다.

아직 상환이 되지 않았으나 상환가능성이 살아난경우라면

채권 20 / 손상차손환입 20 이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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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란..

회계업무 2013. 10. 14. 21:08

공인회계사

회계업무에대한 공인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이다.

 

즉, 회사가 회계처리결과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면

이를 검증해야할 사람이 공적으로 필요하게 된다.

이에 독립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실제로 이들의 업무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적정한지를 검토하거나, 이에 대하여 의견을 주는 업무를 한다.

 

해당 업무는

공인회계사의 기본적인 업무인 감사업무를 말한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만큼 깨끗하지 않다.

회사가 갑인 상황에서

회사가 돈을 주는데

돈을 받는 입장이 당당하지만은 않고,

교육체계의 부재로

회계사가 검증을 할 능력이 충분치 않기도 하다.

 

뭐 이런건 제쳐두고

 

감사가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가를 확인하는 업무라는 것만을 염두해 둔다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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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회계

회계업무 2013. 8. 3. 06:35

연결회계는 최근 K-IFRS개정으로 인한 최대의 이슈가 아닌가 한다.

회계법인에서도 실무진들의 교육을 위해서 연결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있다.

현재 모 지주회사에서 연결작업을 하고 있지만,

실무는 거의 1인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고 보면된다.

자회사들 재무제표의 단순합산에 내부거래와 투자지분을 제거하는 단순한 논리는

실무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단지, 현실에서의 복잡한 내부거래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계속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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