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 임대업이 적폐가 되었을까요.

투자수익률이 어마어마했던것도 아닌거같은데..

현 정부의 누더기 규제로 세법은 말그대로 너덜너덜합니다.

오죽하면 세무사들도 모른다는 기사가 나올까요.

각자가 처한 상황을 모두 고려해야 대응이 가능할정도랍니다.

보통 큰 카테고리로 분류되는 세법이 소분류가 너무 생긴탓이지요.

어쩔 수 없이 생겨버린 아파트 세입자로인해 앞으로 세법이 어찌 적용되는지 고민해야하는 미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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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수리 및 임대업과 관련한 각종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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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직업을 밝히자면, 공인회계사입니다.

사실 이렇게 밝히는것이 부끄럽지만

 

개인적으로 세법을 관심있게 보고 공부하면서

관련 사례도 직접 보고 그 대안을 찾을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있습니다.

 

혹시나 회계, 세무업무와 관련하여 어려운부분이나

고민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시간 나는 틈틈히 알아보고 답장 드리고자 합니다.

 

신상을 밝혀달라하시면, 공개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우니

상황을 고려한 후에 개인적으로는 가능하겠습니다.

 

만약, 믿을만한 상담처를 구하고 계시다면,

주변에 실력좋고 성실하신 분을 연결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게 문의하신다면,

같이 공부하는 마음으로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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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수리 및 임대업과 관련한 각종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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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기에

바뀐 소득세법이 주 관심사이다.

 

 그 중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살펴보자

 

 

최근 뉴스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런 이야기일 것이다.

 

간단하게 보면

소득공제는 소득을 공제해준다는것이다.

세율을 곱하기 전 소득을 차감하는것이고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한 후 세액에서 차감해주는 것이다.

 

세액공제는

그 세액이 50만원 이하면 55%

초과면 초과금액의 30%만 공제해준다.

 

다만, 한도가 존재하니 한도금액도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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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에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경비와

인정되지 않는 경비가 있다.

 

경비를 인정받으려면 그에 적합하는 증빙을 갖추어야하는데

그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다.

 

간이영수증의 경우에는

일반경비 3만원 이내

접대비 1만원

 

이를 넘게되면

적격증빙을 갖추어야한다.

적격증빙이란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가있다.

 

세법상 관련 증빙은 5년간 보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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