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 이야기해보지요



사실 임대업은 연말정산이랑 관계가 없지만,


직장이랑 병행하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한번 겸사겸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보통 1월에 이슈가 되지요.


하지만.. 이제 챙겨봐야 늦었습니다.. 가 정확할테고


이제는 신고를 잘하기 위한 전략을 세울 때인것입니다.



누가 나의 부양가족이 되는가, 누구의 부양가족으로 하는것이 전체적으로 이득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때인거지, 더받고 덜받기위한 전략을 세우기엔 이미 늦은것이죠.



예를 들면, 오늘 고민했던 주택자금 소득공제문제입니다.


일정요건의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취득자금의 이자 및 원금상환부분에 대해서 공제해주는 건데요.


이것은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주 및 1주택 요건 등을 따지게 됩니다.



즉... 언제 어떻든간에 12월 31일 기준으로 2주택 및 세대주가 아니면 일단 제외되는것이 정확한것인거지요.


일부 불합리하더라도, 소득세의 요건에 맞다는 취지였던걸로 기억합니다.




일부 겸업하시는 분들께서, 연말정산을 소홀히 하실 수 있습니다.


5월에 다시 신고하면 되는부분이라서요.



그래도 회사에서 챙겨줄때 최대한 해두시면, 5월에 해당자료로 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는점


그냥 참고정도면 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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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수리 및 임대업과 관련한 각종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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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국세청에서 어플을 공개하였습니다.

 

>> 바로가기 <<

 

 

 

 

이미 연말정산은 종료되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수정신고가 가능하니

 

간단하게 어플을 통해여 잘 몰랐던 지식이나

정보를 얻을 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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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비한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 중 특별소득 공제에 관한 조문들이다.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1.1>

 

보험료공제

뭐 특별한 것은 없다.

 

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제1호의 경우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호의 경우는 그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월세 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한도초과금액"이라 한다)은 없는 것으로 하되, 제2호의 경우는 한도초과금액과 월세 소득공제금액(연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중 적은 금액을 추가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2.1.1, 2013.1.1, 2013.8.13, 2014.1.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2.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

 

여기가 요즘 핵심이 아닌가 싶다.

월세소득공제

천천히 살펴보자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2. 근로소득이 있는 자

3. 일정규모의 오피스텔 및 주택

4. 주택임차를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은 그 금액의 100분의 40을

5.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합산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제외)인 사람의 월세액의 100분의 60을 연 2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자세히보면 이상할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은 장기마련주택자금에대한 공제조항으로

관련 사항이 있으신분은 좀 더 확인해보셔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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