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 1기 확정신고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임대업 자체가 크게 복잡하지 않아서, 세금신고시 크게 유의할 점은 없을것입니다.


다만, 간단하니만큼 절세방법도 크게 없다는게 문제겠네요



먼저 대표적인 부가세 과세대상은 상가임대입니다.


일반토지임대도 포함이겠죠.



주택이나 농지 등의 임대는 면세대상이라 신경쓰실 부분은 없으십니다.


단, 사업자등록증에 일반과세자라고 적혀있다면, 일단 확인은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면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상대방에게 발급받으셨다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그래도 환급이나 이득이 되는부분은 없습니다.


소득세 신고시 비용이 인정되는 부분이며, 법적인 의무를 다하는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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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다보면

어느덧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문서로 발행하던 세금계산서를

뛰어난 IT보급으로 인하여 전자화 시킨 제도입니다.

거래의 편의성 등 장점이 많다고 알려져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의무를 지는 사업자란 누굴 말하는 것일까요

 

부가가치세법을 확인해봅시다.

 

제68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3억원이 기준이라는것을 염두하셔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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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로서 생활하는데 있어서

카드라는건 어느새 너무 익숙해져있습니다.

 

그렇기에, 간혹 카드안받는다는 작은 가게들을 만나면 당혹스럽기 까지 한데요

도대체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 중

직전연도 사업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경우 그 의무가 존재합니다.

 

법 제16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이하 "소비자상대업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과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2008.2.22, 2013.6.28>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기타 다른 요건도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수입금액기준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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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보내는 우편물 중

사업자 현황신고가 있다.

 

78조(사업장 현황신고) ① 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사업장 현황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3.6.7>

1.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함에 따라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49조·제66조 또는 제67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 인적 사항

2.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3. 시설 현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휴폐업사업자를 포함하여 2월 10일까지 신고하여야한다.

 

제81조(가산세) ⑥ 사업자(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가 제78조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신고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할경우 가산세도 존재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만 해당이 되는데

해당 업종은 아래와 같다

 

제147조의3(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법 제8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

 

현재로선 의료업종사자들만이 의무신고자라고 봐도 무방할것이다

 

163조의2(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제7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그 상속인이나 출국하는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는 제7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제7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78조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기한(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을 말한다)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 2013.1.1, 2013.6.7>

②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황신고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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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

 

그 공시가격의 합산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럼, 그 유형이 무엇인가

주택(토지포함)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위 세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의 과세기준금액은

주택6억원(1세대1주택 9억원)

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이다.

 

다만,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은 합산배제신청을 한경우 과세제외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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