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을 알아보고있는데

다중이용업에 속하면 안전관리 특별법에 적용을 받는다.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08.12.24, 2009.7.1, 2009.8.6, 2010.8.11, 2012.1.31, 2013.3.23>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법에 의하면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지하일 경우 66제곱미터 이상이면

안전관리에 관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한다.

 

좀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것이다.

 

블로그 이미지

외로운하늘아래

건물수리 및 임대업과 관련한 각종 이야기

,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은

 

식품위생법 25조에 의거

8.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같은 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하는 업종이다.

 

또한

동 법 27조에 의해


제27조(식품위생교육의 대상)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8.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자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한다.

 

그리고

동 법 제 29조에 의해

 

제29조(준수사항 적용 대상 영업자의 범위) ① 법 제44조제1항에서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7.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적용도 받아야 한다.

 

아직까진 조금 어렵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좀 있다.

 

 

 

블로그 이미지

외로운하늘아래

건물수리 및 임대업과 관련한 각종 이야기

,

 

먹는 장사를 하기 위해선

어떤 법을 찾아봐야 하는걸까?

 

이러한 궁금증에서 찾게된 법

식품위생법

 

영업의 종류를 알아보자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1.3.30, 2013.3.23>

 1.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3. 식품첨가물제조업

 가. 감미료·착색료·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나.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다.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가공하는 영업

 라.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移行)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4.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식품소분·판매업
 가. 식품소분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나. 식품판매업

1)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2)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5) 식품등수입판매업: 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다만, 식품등의 채취·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기타 식품판매업: 1)부터 5)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6. 식품보존업

 가. 식품조사처리업: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영업

 나. 식품냉동·냉장업: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수산물의 냉동·냉장은 제외한다.

7. 용기·포장류제조업

 가. 용기·포장지제조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옹기류는 제외한다)·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나. 옹기류제조업: 식품을 제조·조리·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 항아리, 뚝배기 등을 제조하는 영업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많기도 하다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게

 

8. 식품접객업의

가. 휴게음식점영업 과 나. 일반음식점영업 일것이다.

 

이 둘의 주요한 차이는 음주 허용여부다.

보다 엄격하게 분리하자면, 휴게음식점영업은 간단한 조리가필요한 음식들인것 같고

 

따라서 일반음식점으로 하는것이 보다 포괄적일것이다.

 

블로그 이미지

외로운하늘아래

건물수리 및 임대업과 관련한 각종 이야기

,

 

 

 

주말사장으로 사는법

최근 내가 하고있는 본업에 대한 의구심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내가 평생 할 수 있는일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은 요즘에 찾아본 책이다.

이 책에서는 직장인에서, 창업자로의 연착륙 방법을 말하고 있다.

무조건 직장을 그만두고 일을 시작하기 보다, 직장인에게 주어지는 주말이라는 휴식기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자신을 시험하여 실패위험을 줄이도록 저자는 권하고 있다.

현재 회사일이 답답하거나, 창업에 꿈이 있으신분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다.

블로그 이미지

외로운하늘아래

건물수리 및 임대업과 관련한 각종 이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