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 이야기해보지요



사실 임대업은 연말정산이랑 관계가 없지만,


직장이랑 병행하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한번 겸사겸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보통 1월에 이슈가 되지요.


하지만.. 이제 챙겨봐야 늦었습니다.. 가 정확할테고


이제는 신고를 잘하기 위한 전략을 세울 때인것입니다.



누가 나의 부양가족이 되는가, 누구의 부양가족으로 하는것이 전체적으로 이득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때인거지, 더받고 덜받기위한 전략을 세우기엔 이미 늦은것이죠.



예를 들면, 오늘 고민했던 주택자금 소득공제문제입니다.


일정요건의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취득자금의 이자 및 원금상환부분에 대해서 공제해주는 건데요.


이것은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주 및 1주택 요건 등을 따지게 됩니다.



즉... 언제 어떻든간에 12월 31일 기준으로 2주택 및 세대주가 아니면 일단 제외되는것이 정확한것인거지요.


일부 불합리하더라도, 소득세의 요건에 맞다는 취지였던걸로 기억합니다.




일부 겸업하시는 분들께서, 연말정산을 소홀히 하실 수 있습니다.


5월에 다시 신고하면 되는부분이라서요.



그래도 회사에서 챙겨줄때 최대한 해두시면, 5월에 해당자료로 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는점


그냥 참고정도면 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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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 1기 확정신고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임대업 자체가 크게 복잡하지 않아서, 세금신고시 크게 유의할 점은 없을것입니다.


다만, 간단하니만큼 절세방법도 크게 없다는게 문제겠네요



먼저 대표적인 부가세 과세대상은 상가임대입니다.


일반토지임대도 포함이겠죠.



주택이나 농지 등의 임대는 면세대상이라 신경쓰실 부분은 없으십니다.


단, 사업자등록증에 일반과세자라고 적혀있다면, 일단 확인은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면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상대방에게 발급받으셨다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그래도 환급이나 이득이 되는부분은 없습니다.


소득세 신고시 비용이 인정되는 부분이며, 법적인 의무를 다하는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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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도 그에 대한 금융기관 이자를 과세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한다. 다만,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 수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 2014.1.1>

 

 

다만,

 

위의 소득세법에서 알 수 있듯이

 

먼저 3주택 이상을 소유하여야 하며,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주택의 정의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야 겠지만,

 

넓게 알고계신 뒤 해당이 될것같으면,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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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업무를 하다보면

 

비과세항목들이 상당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무신고의무도 면제 되는것일까?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죠.

 

 

정답은

 

비과세항목은 세무신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과세는 말그대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신고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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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겐

현금영수증 발급 등 적격증빙의 수취가 중요한 일 중 하나일텐데요

 

현금영수증 발급시 수취인에 대한 정보를 공란으로 발급받는 방법이 있다하여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시 발급 연락처를

'010-000-1234'로 발급받는 것인데요

위 번호는 국세청에서 자진발급용으로 등록한 번호라고 합니다.

 

위 번호로 우선 발급을 받은 다음에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영수증의 정보와 함께 수정등록을 하시면 올바르게 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황에따라 적절히 이용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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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다보면

어느덧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문서로 발행하던 세금계산서를

뛰어난 IT보급으로 인하여 전자화 시킨 제도입니다.

거래의 편의성 등 장점이 많다고 알려져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의무를 지는 사업자란 누굴 말하는 것일까요

 

부가가치세법을 확인해봅시다.

 

제68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3억원이 기준이라는것을 염두하셔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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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대상자가 작성해야하는 소득신고 관련 서류를 모아보았습니다.

 

먼저, 간편장부입니다.

 

5020090710150535_간편장부_한글2004.hwp

 

매 거래시마다 작성하시는 양식이며

 

총수입금액및 필요경비명세서를 작성합니다.

 

A12_82a_20110328.hwp

 

과세기간별 작성이 되며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라는것이 작성되어져야 합니다.

 

 A12_82_20110328.hwp

 

위의 세 파일상의 금액은 서로 연관되어 질것입니다.

모두 한해의 소득과 관련한 내역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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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간편장부 및 복식부기에의한 장부를 기재해야하죠

 

장부를 기재하면 어떤 혜택이 있을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장부를 기재하면

결손금에 대해서 향후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둘째로,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를 하는경우

추가적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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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을 기점으로

현금영수증 관련 규정이 변경됩니다.

 

 

 

먼저 의무발행 업종이 작년에 추가되었으며

해당 업종에 종사하시는 사업주 분들은

2014년 7월부터 10만원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화 됩니다.

 

포상금제도도 함께 운영되는 것을 고려하여

주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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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뗄레야 뗄 수 없는 부가가치세 이야기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선택은 참 어려운 고민일 것입니다.

 

일단 간이과세자는

소득이 많지 않은 (4,800만 기준) 사업자들을 배려해주는 제도인데요

기준경비율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납부하는것이지만,

계산의 편의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겁니다.

 

다만,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최초사업을 시작하면서 발생하는 많은 매입금액에 관한

매입세액 환급도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위주의 사업을 하시게 되면

바로 일반과세자를 선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쪽이 유리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때문에

규모가 큰 거래를 수임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매입하는 쪽 입장에선 세금계산서를 통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의 자격은 원하는 시기에 포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다시 간이과세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을 일반과세자가 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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