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 이야기해보지요
사실 임대업은 연말정산이랑 관계가 없지만,
직장이랑 병행하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한번 겸사겸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보통 1월에 이슈가 되지요.
하지만.. 이제 챙겨봐야 늦었습니다.. 가 정확할테고
이제는 신고를 잘하기 위한 전략을 세울 때인것입니다.
누가 나의 부양가족이 되는가, 누구의 부양가족으로 하는것이 전체적으로 이득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때인거지, 더받고 덜받기위한 전략을 세우기엔 이미 늦은것이죠.
예를 들면, 오늘 고민했던 주택자금 소득공제문제입니다.
일정요건의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취득자금의 이자 및 원금상환부분에 대해서 공제해주는 건데요.
이것은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주 및 1주택 요건 등을 따지게 됩니다.
즉... 언제 어떻든간에 12월 31일 기준으로 2주택 및 세대주가 아니면 일단 제외되는것이 정확한것인거지요.
일부 불합리하더라도, 소득세의 요건에 맞다는 취지였던걸로 기억합니다.
일부 겸업하시는 분들께서, 연말정산을 소홀히 하실 수 있습니다.
5월에 다시 신고하면 되는부분이라서요.
그래도 회사에서 챙겨줄때 최대한 해두시면, 5월에 해당자료로 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는점
그냥 참고정도면 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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