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을 쓰네요
최근들어 몸이 안좋아져서 컴퓨터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로 먹고살아 왔는데.. 눈이 안좋아지다니
이또한 지나가리라고 믿고 휴식중에 있습니다.
이제 2019년 새해가 밝아오고,
2018년 소득에 대한 정리를 하셔야 할 때입니다.
결산. 이라고들 하지요
임대업에서는 몇가지 주의만 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는데요
첫째로, 내 소득이 어느정도 인지 확인하셔야합니다.
추계신고 대상자인지, 간이장부 작성 대상자인지, 복식부기 대상자인지 확인하시고,
결산이 능력밖이라고 판단되시면, 세무사나 회계사를 찾아보셔야겠죠
둘째로, 선수수익 미수수익의 개념을 이해하셔야합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보통 현금들어오면 수익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세법에서는 발생주의라는 개념에서 기간으로 생각합니다.
돈을 못받았을 뿐이지 임대기간에 대한 수익은 발생했다고 보는것입니다.(임대기간에 의한 수익산출)
셋째로, 간주임대료 개념을 이해하셔야합니다.
주택임대의 경우 아직 3주택 이상만이 해당되는 개념이지만, 점차 다가올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대업자가 받은 보증금에 대해서 법정 이율로 소득으로 간주하는것입니다.
넷째로, 관리비의 수입 포함여부입니다.
관리비도 직접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수익으로 간주됩니다.
판단의 문제일수도 있는데 소명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셔야할것입니다.
현재도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계신다하더라도, 어느정도는 직접 알고계셔야 불이익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게 있으시다면 댓글 주세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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