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아
이제 세금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생길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공부할겸 하나 둘 씩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임대업에서의 소득은 물론 임대소득
즉, 월세와 간주임대료로 계상되는 보증금의 법정 계산 금액일 것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에 관한 사항도 소득에 포함될 수 있는데
소득세법에 의하면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한다. 다만,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 수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 2014.1.1>
위 사항은 간주임대료라고 하는데
보증금만을 받아도 임대료를 간주하여 소득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일 경우에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계산하게 된다는 점에 유의하며
적색으로 표시된 부분의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예외규정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리비수입이 있습니다.
관리비를 따로 받더라도
실제 비용을 대납한 이외의 추가 금액에 대하여도
임대소득으로 포함된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순 수입을 계산하게 되는데
필요경비에 관한 사항은 차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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