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대비한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 중 특별소득 공제에 관한 조문들이다.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1.1>

 

보험료공제

뭐 특별한 것은 없다.

 

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제1호의 경우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호의 경우는 그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월세 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한도초과금액"이라 한다)은 없는 것으로 하되, 제2호의 경우는 한도초과금액과 월세 소득공제금액(연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중 적은 금액을 추가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2.1.1, 2013.1.1, 2013.8.13, 2014.1.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2.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

 

여기가 요즘 핵심이 아닌가 싶다.

월세소득공제

천천히 살펴보자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2. 근로소득이 있는 자

3. 일정규모의 오피스텔 및 주택

4. 주택임차를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은 그 금액의 100분의 40을

5.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합산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제외)인 사람의 월세액의 100분의 60을 연 2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자세히보면 이상할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은 장기마련주택자금에대한 공제조항으로

관련 사항이 있으신분은 좀 더 확인해보셔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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