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뗄레야 뗄 수 없는 부가가치세 이야기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선택은 참 어려운 고민일 것입니다.

 

일단 간이과세자는

소득이 많지 않은 (4,800만 기준) 사업자들을 배려해주는 제도인데요

기준경비율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납부하는것이지만,

계산의 편의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겁니다.

 

다만,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최초사업을 시작하면서 발생하는 많은 매입금액에 관한

매입세액 환급도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위주의 사업을 하시게 되면

바로 일반과세자를 선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쪽이 유리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때문에

규모가 큰 거래를 수임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매입하는 쪽 입장에선 세금계산서를 통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의 자격은 원하는 시기에 포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다시 간이과세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을 일반과세자가 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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