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과 더불어 숙박업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옛날부터 편하게 부르곤했던
'민박' 이란 정체는 무엇일까요
라.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
먼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어야 합니다.
이들이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민박이라고 하며
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받은 자는 이 필증을 그 민박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신고업입니다.
그리고 그 필증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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