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에 대한 국세청의 칼날이 점점 더 날카로워 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법을 점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세액감면 정책인데요
일단 소형주택만을 대상으로 하고있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해당될 것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일단 살펴봅시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3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2제4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의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의 수, 세액감면의 신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 세액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5년동안 임대업을 하지 않으면 감면세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게다가 가산액 규정도 적용됩니다.
'임대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용계좌] 사업용계좌와 관련된 가산세 (0) | 2014.02.28 |
---|---|
[사업용계좌] 사업용계좌는 누가 왜 만들어야 하는것일까? (0) | 2014.02.28 |
[도구안내] 가구의 탕탕 소리가 듣기 싫을때 - 스무브 (0) | 2014.02.13 |
[공구용품] 롱 드라이버 비트 (0) | 2014.02.08 |
[유지보수] 의자 방석 리폼 (0) | 2014.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