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요약

민법에도 임대차와 관련한 법조항이 있다.

 

분쟁이 일어날 만한 상황과 관련해서

관련 법조문을 찾아보고자 한다.

 

1. 임대인이 벽에 못을 밖는행위에 간섭하거나,

수리를 위해 임차인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행위에 대해서

제624조(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요구에 응해야한다.

 

제625조(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심한경우, 계약 해지도 가능한가보다.

 

2. 세탁기 보일러 등 시설물 유지 보수및 시설물 추가를

임차인이 직접하고 해당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동법에 의해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시설물추가는 임대물의 보존과 관련이 되어있으니, 사전 협의가 필요할것으로 보인다.

 

3. 임차인이 재임차를하는 전대는 자유롭게 가능한것인가?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대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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