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기에

바뀐 소득세법이 주 관심사이다.

 

 그 중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살펴보자

 

 

최근 뉴스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런 이야기일 것이다.

 

간단하게 보면

소득공제는 소득을 공제해준다는것이다.

세율을 곱하기 전 소득을 차감하는것이고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한 후 세액에서 차감해주는 것이다.

 

세액공제는

그 세액이 50만원 이하면 55%

초과면 초과금액의 30%만 공제해준다.

 

다만, 한도가 존재하니 한도금액도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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