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세액공제는
간단하게 요약해서
간편장부신고 대상자가
복식부기(기장)신고를 하게 되면
이에 대한 추가세액 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이는 간편장부신고는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복식부기 기장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복식부기는 소위말하는 회계를 말한다.
대차의 원리에 따른 대차대조표형식으로
추가적인 노력이 없다면 작성하기 힘드나
대차의 원리에 따른 검증이 이루어지는 장부이기 때문에 보다 성실한 신고가 된다고 알려져있어서
유인책으로 추가 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간편장부 대상자는 누가 되는 것일까
이러한 기준에 따른다.
이제는 신규사업자라고 간편장부대상이 되지 않는 점에 유의하자.
또한 전문직들은 그만한 지식습득능력이 된다고 가정하여 제외된다.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제56조의2(기장세액공제) ①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記帳)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제70조제4항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공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기장세액공제"(記帳稅額控除)라 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2. 기장세액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명서류를 해당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장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장대상 소득의 세금비중을 따져서 그 세금의 20%와 100만원중에 작은 금액을 공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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