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보면

어느덧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문서로 발행하던 세금계산서를

뛰어난 IT보급으로 인하여 전자화 시킨 제도입니다.

거래의 편의성 등 장점이 많다고 알려져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의무를 지는 사업자란 누굴 말하는 것일까요

 

부가가치세법을 확인해봅시다.

 

제68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3억원이 기준이라는것을 염두하셔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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