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보면
어느덧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문서로 발행하던 세금계산서를
뛰어난 IT보급으로 인하여 전자화 시킨 제도입니다.
거래의 편의성 등 장점이 많다고 알려져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의무를 지는 사업자란 누굴 말하는 것일까요
부가가치세법을 확인해봅시다.
제68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3억원이 기준이라는것을 염두하셔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업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과세정보] 비과세도 세무신고를 해야하는 것일까? (0) | 2014.03.17 |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에 대해서 알아보자 (0) | 2014.03.09 |
[간편장부] 세무신고 양식 모음 (0) | 2014.03.07 |
[장부기장] 장부를 기장시 어떠한 혜택이 있을까 (0) | 2014.03.07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대상 확대와 금액 인하 (0) | 2014.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