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과 관련하여
항상 고민인것은
계약기간을 어떻게 하느냐일것입니다.
어느 지역은 1년단위로
어느지역은 2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요
간단히 생각했을때
1년계약을 하면, 중개비와 관련한 부담이 있는 반면,
주시적으로 시설물을 보수 관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2년으로 하면, 중개비부담이 적은반면
시설물이 노후되어 교체비용이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1년계약의 경우
매년 전세값을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임대차보호법에서 2년을 보장하고있고, 매년 상승률을 제한하고 있지만
그래도 2년계약의 경우 이마저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매매 등 중요 사건이 발생할 예정인경우 보다 수월할것입니다.
각각의 상황에 맞추어 적용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지보수] 변기에서 물소리가 계속날때!! 원피스형 양변기 필밸브 교체 DIY (2) | 2014.04.12 |
---|---|
[하자보수] 방바닥 습기제거 원인과 해결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0) | 2014.04.11 |
[어플소개] 원룸/빌라 임대관리 어플 (0) | 2014.04.06 |
[소식] 2014년 주택 종합계획 - 임대업 전망 (0) | 2014.04.06 |
[세무정보] 입대업의 총수입금액은? (0) | 2014.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