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과 관련하여

 

항상 고민인것은

 

계약기간을 어떻게 하느냐일것입니다.

 

 

 

어느 지역은 1년단위로

 

어느지역은 2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요

 

 

 

간단히 생각했을때

 

1년계약을 하면, 중개비와 관련한 부담이 있는 반면,

 

주시적으로 시설물을 보수 관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2년으로 하면, 중개비부담이 적은반면

 

시설물이 노후되어 교체비용이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1년계약의 경우

 

매년 전세값을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임대차보호법에서 2년을 보장하고있고, 매년 상승률을 제한하고 있지만

 

그래도 2년계약의 경우 이마저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매매 등 중요 사건이 발생할 예정인경우 보다 수월할것입니다.

 

 

각각의 상황에 맞추어 적용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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