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1. 단독주택
말그대로 단독주택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다.
2. 다중주택
장기간 거주할 수 있으나, 독립된 취사시설이 존재하면 안된다.
또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여야하고, 층수가 3층 이하여야 한다.
공동의 취사시설을 갖출 수는 있는것으로, 과거 고시원의 모습이다.
3층이라는 층수제한을 피하기위해 반지하를 포함하여 건축한다고들 한다.
3. 다가구주택
지하층을 제외한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층 이하여야 한다.
다만 1층바닥면적의 1/2가 필로티형식의 주차장이며, 이외의 부분이 주택이외의 용도일경우 해당 층수를 제외한다.
1개동의 주택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여야하며, 19세대 이하이여야한다.
위의 요건을 갖추되 공동주택이 아니여야한다.
뭔가 편법의 냄새가 나는 요건들
아래로 공동주택이다.
공동주택은 1층전체가 필로티형식의 주차장이면 층수에서 제외하고
1/2이상이 주차장이고, 그외의 부분이 주택이 아니면 주택층수로 보지 않는다.
또한 지하층은 주택층수에서 제외된다.
4. 아파트
주택이 5층 이상인 것들
우리가 부르는 그런 아파트
5.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인데 그 규모를 초과하는것
6. 다세대주택
주택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 층수가 4개층 이하
다만, 세대의 제한이 없는것에서 다가구주택과 차이를 보인다.
7. 기숙사
학교, 공장의 학생, 직원을 위해 쓰는것, 공동취사,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니어야함.
출처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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