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에 대해서 알아보고있는데
종류가 너무 많다.
연면적 500미터제곱 미만은 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이상은 숙박시설이고
그 둘의 차이는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제한과
세대간 경계벽에 대한 제한만 차이를 두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둘다 취사시설의 설치는 불가능하다.
주차장의 면적이 역시나 핵심이 아닌가하는데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것 같다.
아무리 필로티방식으로 혜택을 주고있다고는 하지만,
일조건이랑 사선제한이 있는상태니
그리고 공동주택들은 왜 3층으로 제한을 둔것일까
고시원도 이전에는 1,000제곱미터였는데
법개정으로 축소된것으로 알고있다.
하여튼 법은 어렵고도 복잡하다
좀더 공부가 필요할것 같다.
'임대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계약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0) | 2013.11.05 |
---|---|
[인테리어] 욕실의 추세 (0) | 2013.11.04 |
[국계법] 일반주거지역에 고시원을 할 수 있을까? (0) | 2013.11.01 |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0) | 2013.10.28 |
[건축법] 주택의 종류 (0) | 2013.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