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9조(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① 증권금융회사는 보유자산 등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고, 동 충당금 적립액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매 결산시(분기별 가결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마다 대손준비금으로 적립(분기별 가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 적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7>
과거 기업회계기준에는 대손충당금이라고해서
신용상태에따른 다섯가지 분류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를 통해서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었다.
관련 비율은 업종별로 정해진 비율대로 적립을 해왔기때문에
충당금도 상당했다.
그러나!
K-IFRS의 도입으로
정상채권에 대한 충당금이 회사마다 달라지고
심지어 과거 충당금보다 적게도 계상됨에 따라
관리목적측면에서나 비교측면에서나 불편함을 가져오게 되었다.
추정치라는 애매모호함속에
피하고자하면 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던것!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는
과거 기준처럼 충당금을 산정하고
K-IFRS상의 충당금이 이보다 적으면
그 차이를 대손준비금이라는 항목으로 주석기재하고,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보고 있다.
물론 만약 K-IFRS상 충당금이 크다면
적립할 필요가 없고,
⑦ 제1항에 의한 대손준비금 적립 시 기존에 적립한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 기존에 적립된 대손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으며,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하고, 매 결산 시 대손준비금 적립액(분기별 가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 적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재무제표에 공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9]
동 규정에 의해 미처리 결손금이 있는 회사는
대손준비금 적립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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