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은

 

식품위생법 25조에 의거

8.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같은 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하는 업종이다.

 

또한

동 법 27조에 의해


제27조(식품위생교육의 대상)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8.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자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한다.

 

그리고

동 법 제 29조에 의해

 

제29조(준수사항 적용 대상 영업자의 범위) ① 법 제44조제1항에서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7.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적용도 받아야 한다.

 

아직까진 조금 어렵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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