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지방세법과 관련되어 있다.

2013년 12월 10일 의결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요 개정 내용]
◦ 주택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인하(6억이하: 1%, 6~9억원: 2%, 9억원초과: 3%)하되 2013년 8월 28일부터 적용
◦ 지방소비세를 2014년부터 부가가치세 수입의 5%에서 11%로 상향조정

 

취득세율이 위와 같이 조정되었고

소급 조정일은 13년 8월 28일

 

부동산경기에는 큰 영향을 줄거 같지는 않다.

사실

주위를 보면 부동산가격이 거품이 많다는 생각들 때문에 집을 안사는데

1%세율 낮추었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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