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로서 생활하는데 있어서
카드라는건 어느새 너무 익숙해져있습니다.
그렇기에, 간혹 카드안받는다는 작은 가게들을 만나면 당혹스럽기 까지 한데요
도대체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 중
직전연도 사업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경우 그 의무가 존재합니다.
① 법 제16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이하 "소비자상대업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과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2008.2.22, 2013.6.28>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기타 다른 요건도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수입금액기준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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