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금융회사로부터
이자나 배당을 받을경우
이것을 금융소득이라 한다.
해당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넘을경우
넘는 금액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는데
2014년 종합과세기준금액은 2천만원 이하이다.
소득세법 14조 6항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동 금액은 원천징수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이전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하락 조정되었으니
좀 더 세세하게 알아보아야
금년도 절세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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