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에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경비와
인정되지 않는 경비가 있다.
경비를 인정받으려면 그에 적합하는 증빙을 갖추어야하는데
그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다.
간이영수증의 경우에는
일반경비 3만원 이내
접대비 1만원
이를 넘게되면
적격증빙을 갖추어야한다.
적격증빙이란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가있다.
세법상 관련 증빙은 5년간 보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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