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에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경비와

인정되지 않는 경비가 있다.

 

경비를 인정받으려면 그에 적합하는 증빙을 갖추어야하는데

그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다.

 

간이영수증의 경우에는

일반경비 3만원 이내

접대비 1만원

 

이를 넘게되면

적격증빙을 갖추어야한다.

적격증빙이란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가있다.

 

세법상 관련 증빙은 5년간 보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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