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재산세에 대해서 알아보자.
재산세란 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하여 부과되며, 도시계획세 및 소방공동시설세와 함께 고지하는 지방세를 말한다.
일단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으면 부과 대상이라는것.
좀더 세부적으로 알아보자
과세대상 :
건물, 구축물, 특수부대설비, 항공기, 선박이 과세대상이 된다.
건물 - 주택, 점포, 사무실, 공장, 창고 등
구축물 - 풀장, 스케이트장, 저장조, 수조 등(주택은 제외)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소유자
과세기준 및 납부기간 :
과세기준일을 6월1일로하여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이다.
출처 - 정부민원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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