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를 하고자 한다면
그 주택을 시/군/구청에 등록만 하면 가능합니다.
해당 임대주택은 자신이 살고있는 주택을 제외한 1채이상이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최소 5년간의 임대사업을 하셔야 합니다.
법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 의무를 지우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섣불리 임대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조금 골치아파질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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