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소득공제의 폭풍은 계속되어지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시장의 불안으로 인한 추가 대책이 나온것으로 보이는데요

영세임대업자로 규정되어지고 있는

2주택보유 연 수입 2,000만원 이하의 임대업자분들은

 

2년간 과세유예에 필요경비율을 60%인정해주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으신분들이 혜택을 받을지는 의문입니다.

 

사실 임대업이 큰 수익이 나는 지역이나 건물은 많지 않죠

그만큼 큰 돈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세금은 당연한 국민의 의무이긴하지만,

시기상 너무 급작스러운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임대사업자제도가 활성화 되기 시작한게 도시형생활주택보급에 따라

조금씩 알려지고 양성화되어가고 있다고 보고있었는데요

 

몇개월사이에 과거 임대소득에대한 추징 및 엄벌의 분위기로 몰고가니

패닉상태일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조세정책의 방향이 잡힐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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