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도 그에 대한 금융기관 이자를 과세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한다. 다만,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 수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 2014.1.1>
다만,
위의 소득세법에서 알 수 있듯이
먼저 3주택 이상을 소유하여야 하며,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주택의 정의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야 겠지만,
넓게 알고계신 뒤 해당이 될것같으면,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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