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 1기 확정신고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임대업 자체가 크게 복잡하지 않아서, 세금신고시 크게 유의할 점은 없을것입니다.


다만, 간단하니만큼 절세방법도 크게 없다는게 문제겠네요



먼저 대표적인 부가세 과세대상은 상가임대입니다.


일반토지임대도 포함이겠죠.



주택이나 농지 등의 임대는 면세대상이라 신경쓰실 부분은 없으십니다.


단, 사업자등록증에 일반과세자라고 적혀있다면, 일단 확인은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면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상대방에게 발급받으셨다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그래도 환급이나 이득이 되는부분은 없습니다.


소득세 신고시 비용이 인정되는 부분이며, 법적인 의무를 다하는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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