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사업자라고 하지만 상가나 기타 임대사업자는 이미 사업자등록을 해야하기에

뭐 사실상 임대업 전체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이 강제됩니다.

이게 참 이번 정부의 타겟이었죠. 주택 임대업.

점점 안좋아질겁니다.

익년 2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다 해야하는데

아시는분은 아시겠지만, 각 임대물건별로 사업자를 내야합니다.

좀. 귀찮은 부분이지요.

추가로 세입자를 끼고 주택거래를 하신분도. 말그대로 대상은 대상이겠죠.

공동명의인경우 공동사업계약서도 작성해야합니다.

의도치 않게 번거로워 지는겁니다.

주의들하세요.

미등록시 수입금액의 0.2프로 가산입니다.

수입금액이에요 수익이 아니라.

뭐 그래도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만..

주택임대는 그 특성상 사업의 느낌이 아닌경우도 많은데 너무 형식적인걸 강요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그대로, 직장이나 학업상 일시적 이주로인하여 기존주택을 임대한다고하면?
사업자 등록을 하라는거겠죠..

보도자료상을 보면.. 뭐 그런가봅니다.

2019년 소득부터 당장 대상이라 바로 준비하셔야합니다.

아참, 구청에서 하는 주택임대사업자등록과는 다른겁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의무화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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