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정리


우리내가 살고있는 임대차에 관한 법률을 요약하고 설명을 덧붙여보자.


먼저 임대차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것이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는 등기가 되지 않아도 전입신고 후 부터 적용 대항력은 전입신고한 다음날 부터 발생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전입신고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건물이 문제가 생겼을때 보증금을 보호받는 권리를 대항력이라고 하는데

이 대항력은 전입신고 한 다음날 부터 발생!!


많이들 알고있는 확정일자는 대항력과 상관이 있다기보다

경매진행시 배당청구가능 및 그 순서에 영향을 미친다.


임대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임대차보호법에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이 반환이 안되는 경우 임차인은 관할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계약내용과 관련하여

기간을 명시하지 않거나 2년 미만일경우, 그기간을 2년으로 본다.

고로, 계약기간을 짧게 협의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유리한것이다.(선택이 가능하니)


계약기간의 종료와 관련하여 해지통보에관한 규정도 존재한다.

임대인이 임차인 계약종료전 6개월~1개월 사이에, 계약의 변경 또는 갱신거절을 통보하지 아니하면, 그전의 계약과 동일하게 다시 임대차 한것으로 본다.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기간이 종료하기전 1개월 이전까지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일한 것으로 본다.

임대인의 경우 종료일 6개월전부터 통지해야 해지가 가능하다.

그리고 최소한 1개월전에는 양방이 고지를 해야할것이다.


이 경우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하고,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대차 최소기간이 2년이기때문에 묵시적계약의 경우 2년이 연장되나, 예외가 존재한다.

2기의 차임액은 알기로 2개월 연속연체가 아닌 그냥 2개월이다.


묵시적연장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규정인데 아래와 같이 임차인에게 선택권이 주어진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의 효력은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한다.

단 3개월 이전에 통보해야할것이다.


임대인은 2년 후 부터 차임을 올릴 수 있는데(장래)

장래에 대해서 증감청구할 수 있으며 그 비율은 1/20을 넘지 못한다, 기간은 증액이 있은 후 1년이내에 하지 못한다.

그 이후에는 1년에 1회씩 증액이 가능하다.

너무 잦은 임대료 상승을 방지!


대항력에 우선순위가 후순위인경우에도 소액보증금의 경우 최소금액 보장이 가능한데

보증금 우선보호 : 서울특별시 보증금 7천5백만원 이하의 임차인에게 2천5백만원

이고 지방이나 광역시는 다른금액이다.

또한 일정기간 보증금액의 현실화를 위해 변경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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