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중요한법

 

결론부터 말하자면

된다!

 

대법원입장을 보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주거용 건물은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분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제의 용도에 따라 정하여야 하고,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95다51953호 등).

 

또한 임대차보호법자체가

제2조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굵게 표시한 주거용 건물이 대상인것이다.

이하 "주택"이라고 하고있지만

주거용 건물을 주택으로 지칭하겠다고 하는거지

법률상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것은 아니라고 봐야하는게 맞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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