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으로서

임대인에게 맡긴 보증금이라는 존재가 참 부담스럽다.

 

통상 임대인의 입장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상시 준비하고있는게 아니라

임차인이 나갈때 다른 임차인에게 받아서 전달하는걸 선호한다.

 

하지만 항상 좋을 수만은 없듯이

법적으로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 다음 임차인이 정해지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한다.

 

법적으론 임차인이 계약종료일 1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면 계약은 해지되고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주인이 뭐라고하던 임차권등기하고 내용증명 보내면 줘야하는게 현실

하지만, 주인입장에서도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하면 서로 피곤한것도 현실

 

그러나 법은 정확히 알고넘어가자

이전 포스팅에서 법조문을 그대로 요약해두기도 했지만,

묵시적 연장에 의한 임차인의 해지통보 효력은 3개월 뒤이다.

즉, 나간다고 말하고 3개월은 기다려 주어야한다는것!

 

서로서로 정확하지도 않은 법 들먹이지 않는게 좋게 해결하는 지름길이니

요구할건 요구하고, 지킬건 지켰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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