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

 

그 공시가격의 합산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럼, 그 유형이 무엇인가

주택(토지포함)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위 세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의 과세기준금액은

주택6억원(1세대1주택 9억원)

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이다.

 

다만,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은 합산배제신청을 한경우 과세제외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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