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
그 공시가격의 합산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럼, 그 유형이 무엇인가
주택(토지포함)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위 세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의 과세기준금액은
주택6억원(1세대1주택 9억원)
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이다.
다만,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은 합산배제신청을 한경우 과세제외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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