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는 공시가격의 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란것을 곱한다.
현재 80%로 되어있다.
이에 세율을 곱하게 된다.
왼쪽부터
주택 / 종합합산토지 / 별토합산토지 세율
종합부동산세액이 구해지면
재산세로 납부한 부분을 공제해주는데
아무래도 동일자산에 동일한세금이 두번 부과되는것을 방지하는 목적인듯하다.
종부세도 1주택자에 대한 공제를 해주고있다.
장기보유 : 5년이상(20%), 10년이상(40%)
그리고 고령자 공제도 가능하다.
60세이상 10%, 65세이상 20%, 70세이상 30%
아무래도 매년 부과되는 세금이다보니
소득이 점점 줄어드는 고령자분들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것
마지막으로 종부세는 세부담상한액이라는게 존재하는데
공시지가 급등에따른 세액증가를 연착륙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을것같다.
얼마나 적용이 될런지는 의문시되지만;;
상한액은 직전년도 재산세+종부세의 1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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