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는 공시가격의 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란것을 곱한다.

현재 80%로 되어있다.

 

이에 세율을 곱하게 된다.

왼쪽부터

주택 / 종합합산토지 / 별토합산토지 세율

 

종합부동산세액이 구해지면

재산세로 납부한 부분을 공제해주는데

아무래도 동일자산에 동일한세금이 두번 부과되는것을 방지하는 목적인듯하다.

 

종부세도 1주택자에 대한 공제를 해주고있다.

장기보유 : 5년이상(20%), 10년이상(40%)

 

그리고 고령자 공제도 가능하다.

60세이상 10%, 65세이상 20%, 70세이상 30%

아무래도 매년 부과되는 세금이다보니

소득이 점점 줄어드는 고령자분들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것

 

마지막으로 종부세는 세부담상한액이라는게 존재하는데

공시지가 급등에따른 세액증가를 연착륙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을것같다.

얼마나 적용이 될런지는 의문시되지만;;

 

상한액은 직전년도 재산세+종부세의 1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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