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다

 

또한 분납도 가능하며

분납방법은 다음과 같다.

 

납부기간내에 관할 세무서에서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분납은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여야 가능하다.

500만원초과 1,000만원 이하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분납이 가능하며

1,000만원 초과분은 반으로 나누어 분납하게 된다.

 

분납기간은 납부기간 경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다.

 

종부세에 따라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도 이에따라 분납이 가능하다

참고로 농어촌특별세는 종부세의 20%

 

물납또한 가능하다.

물납은 현금이 부족한자에 한하여 물건으로 납부하는것.(건물/토지)

물납은 세액 1,000만원을 초과하는경우에 가능하며, 농어촌특별세는 물납이 불가능하다.

물납또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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