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상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아래와 같이 구성됩니다.
기본적으로 유형자산 자체의 원가와 취득부대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K-IFRS 1016호에 원가 구성요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가 구성요소
16 유형자산의 원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⑴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구입가격
⑵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⑶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 회사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할 의무는 해당 유형자산을 취득한 시점에 또는 해당 유형자산을 특정기간 동안 재고자산 생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결과로서 발생한다.
17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유형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종업원급여(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참조)
⑵ 설치장소 준비 원가
⑶ 최초의 운송 및 취급 관련 원가
⑷ 설치원가 및 조립원가
⑸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단,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예: 장비의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시제품)의 순매각금액은 당해 원가에서 차감한다.
⑹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즉, 자산의 설치및 구입과 관련하여
자산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데 들어가는 원가를 해당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것으로
생각하시면 될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고, 쉽게생각하면 쉬운 사항입니다.
다만, IFRS의 특성상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규정의 틀안에서 충분한 논리로 대응하시면 문제 없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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