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간단한 팁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건물을 오래 보유하다보면 리모델링 등 큰 공사를 몇번 하게 되지요

 

이러한 비용들은 추후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는게 바람직합니다.

 

 위 항목은 양도세 신고서식에서 발췌한 항목입니다.

증빙은 꼭 세금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이 아니라도

계약서나, 단순 계산서로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금액을 지불한 흔적, 이체내역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는 대표적 비용을 열거해 드립니다.

 

위의 화면은 모두 신고서식상에 나와있는 항목으로

첨부파일로 첨부해드립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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