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은
2회의 신고 절차가 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월안에 신고해야하는 예정신고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1~31일에 해야하는 확정신고이다.
물론 확정신고가 더 중요하다.
양도소득도 소득세법에 속하기 때문에
연도별로 끊어서 정산하는 개념으로 보면 될것이다.
여기서 절세의 팁이 있을 수 있다.
한해에 2개이상의 부동산을 매매하게되면 합산이 되어 세율구간이 올라갈 수 있음을 염두하야 한다.
때문에 연말, 연초로 나누어 매매일을 조정하는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이다.
또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양도차손, 즉, 손실이 발생한경우
해당 손실은 같은해에 매각된 자산의 양도차익과 상계될 수 있다.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럼 다같이 대통령령을 확인해보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2(양도차손의 통산 등) ①법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손은 다음 각호의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1.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2.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이 경우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세율별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양도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한다.
②법 제90조의 감면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항의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순양도소득금액(감면소득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과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당해 양도차손을 공제한 것으로 보아 감면소득금액에서 당해 양도차손 해당분을 공제한 금액을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금액으로 본다.
결론은
2개 이상의 부동산을 매매할 때
모두 이익이 난다면, 적절히 해를 구분하는것이
그 중 손실을 봐야하는 자산이 있다면, 이익이 발생하는 자산과 같은 해에 매매를 성사시켜
확정신고시 누적이익을 줄이는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다.
부동산시장 침체로 투자손실을 보는것도 억울한데
세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작지만 위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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