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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는
말그대로 특별한거고
기본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있다.
양도자 1인당 연간 250만원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금액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먼저 적용하고 250만원을 차감한다.
그리고 연간 250만원이기 떄문에
같은 해에 다수의건을 양도해도 그냥 250만원이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에는 확정신고라는것이 존재한다.
예정신고(매도일이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시 아무리 공제해도
확정신고(익년 5월)때 모두 합산해서 다시 세액을 산출해야한다.
다수의 건을 양도했다면 세율적인 측면에서도 올라갈 수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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