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고가주택은 불리한 제약조건이 붙게된다.
가장 대표적으로
일정기간을 보유한 1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나
고가주택의 경우 과세대상이 된다.
여기서 고가주택이란
양도당시 실지 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9억원을 초과하게되면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액을
비율로 환산하여 과세가 되며
고가주택이라고 해서
전체가 과세대상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자
'법률정보 > 양도소득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서는 영수증을 챙겨두세요 (0) | 2014.02.03 |
---|---|
[취득시기] 증여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일은 언제 일까? -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하여 (0) | 2014.02.01 |
[기본공제] 양도소득세의 공제 금액 (0) | 2013.11.05 |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 집은 오래보유할수록 세금이 줄어든다 (0) | 2013.11.05 |
[양도소득세] 양도자산의 실질 취득가와 필요경비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0) | 2013.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