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고가주택은 불리한 제약조건이 붙게된다.

 

가장 대표적으로

일정기간을 보유한 1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나

고가주택의 경우 과세대상이 된다.

 

여기서 고가주택이란

양도당시 실지 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9억원을 초과하게되면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액을

비율로 환산하여 과세가 되며

고가주택이라고 해서

전체가 과세대상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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