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법에 대해 알아보자
증여세는 증여인이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시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해당 세부담은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부담하게 된다.
다만,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를 공제해주게 된다.
증여세법을 살펴보자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00만원
많이 들어본 금액일것이다.
배우자끼리는 6억원
직계존속(자녀)의경우 5천만원
미성년자일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3천만원
그 이외의 혈족은 500만원이다.
해당 금액을 잘 기억하면
절세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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