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줌에따라 발생하는 세금.
상속세와 다르게
세금부과대상이 증여를 받은 사람이다.
증여를 받은사람(수익자)가 수익에 대하여 세금을 내는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참고로 상속세는 상속인기준(떠나신분)이다.
법에서는 증여를 받은사람을
수증자 라고 표현한다.
특수한경우 증여자가 연대책임을 지기도 하는데
수증자가 주소지불명이거나
체납처분을해도 징수가 안될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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